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15층 층고 제한 완화?
서울시는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15층 층고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울 한강변은 고도제한 지역으로 15층 이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많이 위축되고 있었는데 이번 재건축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이 규제는 폐지될 것으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층고제한 폐지 조건
층고제한은 무조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여비율에 협조하는 경우 조건부로 폐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이 어렵지 한두군데 폐지되고나면 그 후는 그냥 무분별하게 완화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 일부는 허가해줬는데 일부는 허가가 안난다면 헌법소원까지 가게됩니다. 뻔한 절차입니다.
한강변 층고제한의 이유
부동산은 공개념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아파트라도 강남이 최고 비싼데 강남이 강남인 이유는 주변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반시설이 대부분은 공적자금으로 형성이 되었다는 부분의 개념입니다.
테헤란로가 있어서 강남인데, 그 테헤란로는 나라에서 깔아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환경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한강은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정말 공유의 개념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에 대해서는 규제가 심한 것입니다.
한강 변의 아파트 들이 모두 30층씩 지어지다면 한강을 조망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에 한정되게 됩니다.
공공기여에 대한 해석
이번 완화 조건도 공공기여에 대한 협조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의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여는 공원이나 주민 편의시설을 통해 공유하는 개념인데, 이 조건이 완화를 위한 보여주기 식이라면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강남의 일부 건물들을 보면 공공기여의 형식으로 작은 공간을 내놓는데 그 공간을 의도적으로 내부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공공기여가 그 의미를 잃지 않는다면 조건부 완화 조건은 다양한 수요적 측면에서 기대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