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기준 9억에서 11억으로/이제 공동명의 소용없다
('..')
2021. 8. 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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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이번에 개정됩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상위 2%이상에게 과세되는 듯 했으나 오늘 금액기준으로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무실
기존에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면 주어졌던 혜태중에 하나가 종부세 공제기준입니다. 부부가 소유를 하게 되면 각 6억씩 공제가 되기 때문에 12억의 공제를 받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종부세 개정이 되면 1인 소유도 11억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공동명의가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도 개정이 되나 귀추가 주목되었는데 아직 개정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자세하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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