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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못 보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흔한일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 보낸돈 돌려 받는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은행에 전화하면 곧바로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7월 부터는 돌려 받기 쉬워집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을 반환해 드립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에 착오송금된 돈 5만원~1천만원이 대상입니다.
다만 간편송금 계좌는 아직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착오송금이 확인되면 수취인이 자진 반환해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거절 당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 예금보험공사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PC에서만 가능 - 모바일은 22년 서비스 예정)
예금보험공사 https://ns.kdic.or.kr/
예금보험공사
ns.kdic.or.kr
오프라인 : 예금보험공사 방문 (대표번호 : 1588-0037)
신청이 완료되면 평균 1~2개월이 걸립니다.
(생각보단 돈 찾는게 오래걸리네요^^)
만약 강제집행이나 법적 회수절차가 필요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복잡한 법적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간편해 졌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꼭 계좌번호와 수취인 이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부득이한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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