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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법인을 만들기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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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소득 과세는 6%~45% 구간입니다. 법인세는 10~25%까지 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연 88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35%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은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은 법인전환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을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인은 프로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법인보다 높게 과세합니다. 왜일까요? 에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물건을 납품 받는 업체에 세금계산서 좀 더 끊어 달라면 끊어줍니다.

매출을 더 잡아서 소득구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에서 인력의 문제로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총알이 한 발있는 총이 있는데, 눈 앞에 호랑이와 사슴이 있다면 어디에 총을 겨눠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법인이 된다는 것은 호랑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1원짜리 한장도 장부상으로라도 정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법인은 세율만 보고 도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프로리그입니다

 

 

법인은 내것이 아니다

법인은 내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절세가 되는 것 처럼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법인읜 주인은 주주이고, 내가(혹은 가족이) 100% 주주이기 때문에 내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엄연히 남입니다.

비유하자면 내 노예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노예에게 함부로 돈을 갈취하면

형사처벌입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에서 나에게 돈을 가지고 오려면 또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횡령입니다.

뉴스에서 가끔 보는 횡령하는 법인대표들.... 계획적인 범죄도 있겠지만

공사 구분 없이 막쓰다가 세무조사나 청산의 절차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법인은 출구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법인을 알고 자산이 증식 되었다면 너무 좋아겠지만 자산이 증식되기 전에는 세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증식후 절세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게 법인입니다.

무리하게 법인으로 자산을 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바 대로 법인은 인격체이기 때문ㅇ

법인으로 옮길 때 양도세도 내야하며 취등록세도 다시 내야합니다.

특히 법인 부동산 취득세는 12%로 중과 됩니다.

 

 

법인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은 간소해 졌지만 전략적인 부분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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