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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기사는 참 한심한 기사입니다.
종부세법상 부부공동명의는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나 고령자 혜택이 없습니다
대신에 12억(부부 각 6억씩)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원래 그랬던 사실을 이번에 종부세 개편하면서 바뀐듯한 뉘앙스로 기사 제목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일종의 구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종부세 개편으로 상위 2%(현재 약 11억) 이상에게 종부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명의로 했던 12억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 공동명의는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단독명의, 공동명의...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주택자 단독명의 : 9억원 이상 종부세를 냈는데, 이번에 상위 2%(약 11억원)만 종부세 낸다.
1주택자 공동명의 : 1주택자에 포함이 되지 않아 고령공제, 장기보유공제가 안되었으나 12억까지 공제를 해줬지만 이번에 과세방식을 단독명의 처럼 원하면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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