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금은 공적연금부터 사적연금까지 정말 공부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다보면 포기하게 되고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년간의 노하우로 가장 먼저 구분해야할 연금의 종류부터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연금은 크게 세제적격과 비적격으로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비교해서 사적연금을 하나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제적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입니다
이 연금의 가입경로는 이렇습니다.
취업을하고 첫해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입사동기에 인적공제 요건이 같은 동기가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큽니다.
알고보니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을 가입했다고 합니다.
돈을 모으는 용도의 상품인데, 세금까지 환급을 해줘?
당장 가입합니다.
혹은 은행에 다른 용도로 갔는데, 은행직원이 절세효과를 설명하면서
가입시켜줬던 것인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입니다.
하지만 세금환급에만 눈이 멀어 가입하기엔 알아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제적격상품은 중도 해지시 일정부분의 세금환급과
기타소득세라는 세금을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중간에 깨면 환급받았던 세금이상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와 비교되는 것인 세제비적격 상품입니다.
흔히들 비과세라고 합니다.
이 상품 구조는 간단합니다.
납입당시에는 아무런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10년이상이 되고 찾을 때 모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15.4%라는 이자 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연금은 세제적격 VS 세제비적격이 있다
어감상으로는 세제적격이 좋아보이지만 중간에 깨면 절대 안된다.
그리고 연금보다는 목돈의 성격이 강해서 집사거나 목돈쓸때 깨야할 수도 있다. 세제비적격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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