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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터는 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으니 세금을 내야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사업자신고를 하려고 하니 저부터도 헷갈립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외치고 다녀도 올챙이적 했던 일은 기억이 안납니다.
사업자등록은 두군데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행정적인 절차 - 시군구
세무적인 절차 - 세무소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해결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준다고 뉴스에 아무리 많이 봐도 관심을 안갖고 보니
저도 헷갈리네요^^
영상을 통해 간단히 설명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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