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다이렉트로 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은 다이렉트가 평균 10% 더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반면 잘 모르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놓치는 항목도 많이 있습니다.
보험 사용자의 태만을 잡기 위한 자기부담금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 차량 수리비 항목에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설정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보통 최대 20만원으로 기본 세팅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그중에 내가 20만원은 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 이런 제도가 없다면 작은 기스도 전부 보험 처리 할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보험사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과실 비율이 높을 때는 자기부담금을 환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과실 비율이 정해지기전에
내 보험으로 수리비를 다 처리할때 내가 냈던 보험은
과실 비율이 결정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나에게 환급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삼성화재에서 캡처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내용은 전 보험사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니가 안챙기면 아무도 안챙겨!!
2015년 대법원 판결
손해보험사가 제3자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어도 고객 손해를 먼저 보상해야 한다...
정리를 해보자면(보험은 항상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내가 내 보험처리를 하기 때문에 환급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과실 비율이 나와서 상대방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줄때는
내 환급금을 먼저 환급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보험사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입닦습니다.
그러니 내가 꼭 상대방 보험사에 신청해서 그 환급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자동차보험은 항상 딜레마입니다.
사고안나면 100%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질병이야 걸리고 싶다고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만
자동차 사고는 얼마든지 내고 싶으면 내는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보험금을 챙기지 않으면 상대적 손실감?이 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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