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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보험금 하나도 못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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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디서나 전동 퀵보드를 타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상당히 위험한데 만약 사고가나면 보험금 받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나면 사망보험을 아예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의무와 주의의무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탄타고 말하고 타셨어야죠...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의 알릴의무는 보험사에서 물어보는 것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이점을 빌미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고객이 알아서 보험사에 통지를 ...'

보험상품은 보험사에서 만든 것인데 어떻게 고객이 알아서 통지를 할까요?

예를 들면 나의 이런 상황이 보험위험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고 고지를 할까요?

개인의 상황은 상당히 주관적인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객관화 시켜야 할까요?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객관화 하고 그것을 상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히지만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킥보드 대여업체도 보험금 지급 안한다

2015년 전주에서는 킥보드 사망사건이 잃어납니다.

대여업체에서 킥보드를 빌려 타다가 알수 없는 이유로 넘어져서 사망한 것입니다.

업체는 의무를 다했다 주장하고 유족은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위에 언급되어 있지만 알 수 없는 이유에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분쟁을 간다면 분명 업체는 의무조항의 만족할 만한 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것을 인지했는지 물어보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더욱이 타다가 원인미상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사용자 과실 외에 입증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킥보드는 위험합니다

가끔 자전거를 타다보면 빠른 속도로 앞질러 가는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바로 킥보드입니다. 속도감이 상당히 좋아보여서 저도 타고싶습니다.

하지만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도 종종 싱크홀도 있고 각종 배수구, 멘홀 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작은 바퀴의 킥보다는 더욱 위험합니다.

속도도 일반 자전거에 2배를 육박합니다.

조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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