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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중고차 무조건 100만원 싸게 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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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는 정찰가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 부르는게 값입니다.

만약 내가 1000만원에 차를 팔았다면 다시 상품화가 되어서 시장에 나오는 가격은

천차 만별입니다

 

내 차로 200만원이나 남겨??

 

친한 선후배가 있었습니다.

후배가 중고자동차 딜러였습니다.

선배에게 1000만원에 중고차를 사 갔는데, 약 한달뒤 그 차가 시장에 1200만원에 

나왔습니다.

선배는 속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 차로 200만원이나 남겨? 그러면서 그때 10만원도 안 깍아 준거였어?"

왠지 서운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고차가 유통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알아야 합니다.

기존소유자가 중고차 딜러에게 넘기면 기본적으로

매입비, 매도비가 들어갑니다.(매도비는 따로 책정되긴 합니다)

약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매입비야 중고차 딜러가 낸다고 하지만 결국 마진에 녹아 있는 것이니

100만원은 그냥 사고팔기만 해도 들어가는 돈입니다.

거기에 자동차를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수리비용이 일반적인 가격보다는 저렴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도매로 수리를 하는 샘이니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200만원이 다 마진이 아니라

매입비에 등록비를 합치면 대량 80만원은 무조건 들어가는 돈입니다.

거기에 수리비와 마진이 붙는 것입니다.

 

중고자동차 무조건 100만원 싸게 사는 방법

직거래라면 당연히 매입비와 상사 거래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80~100만원 덜 들어 갑니다.

수리비는 어차피 들어가야 하니까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직거래는 내가 원하는 차가 딱 맞게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법원 경매 차량입니다.

공매차량은 관공서에서 쓰던 차량이라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길지만

경매 차량은 일반적으로 할부금을 갚지 못해서 나온 차들이기 때문에

종류도 상당히 많고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한 경매 사이트의 국내차량입니다.

빨간색 숫자가 보유차량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물건이 적게 처리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외제차도 많습니다.

중고차를 100만원 아끼는 방법은 바로 법원 경매를 통한 자동차 낙찰입니다.

구체적인 자동차 경매 방법은 다음에 다시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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