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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날릴 수도 있습니다 - 주택청약 당첨 취소 요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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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모든 무주택자들의 꿈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당첨만 되면 많은 차익을 노릴 수도 있고

그동안 서러웠던 세입자 신세를 벗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외의 요소들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약 10%정도 된다고 합니다.

청약의 가점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 집니다.

무주택기간 0~32점
부양자수 5~35
청약통장 기간 1~17

총 84전 만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조건들을 달성해서 겨우 당첨 되었는데

억울하게 취소되는 사유중 가장 흔한것은 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당첨재한이나 특공에 대한 착각이 많다고 합니다.

 

가장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세대를 분리한 자녀같은 경우 30세 이상이 되어야 되며 

혼인을 했다면 30세 이전에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당첨을 포기했다면 기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당첨을 포기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정대상지역은 7년, 분양가 상한제나 투기과열지역은 10년 후에 재 청약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몇년만 지나도 까맣게 잊기 때문에 실수하시면 안됩니다.

 

특공은 한번만

주택청약제도에는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혼부부특공, 노부모특공, 유공자특공... 등 

한번 특공을 사용해서 당첨이 되었다면 다시는 그 특공을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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