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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라면 누구나 집에 삽니다.
혹시 캠핑카에서 사시거나 '나는 자연인이다'의 로망으로 산에 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집에 삽니다.
일반인이라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를 꼭 알고 계셔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왜할까요?
우선은 투명성입니다.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면 국가 차원에서는 세금이나 불공정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임대료 장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호구가 왔다 싶으면 막 지르는게 이 바닥 심리입니다. 한번 계약하면 수년가기 때문입니다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
둘중에 하나 걸리면 무조건 신고^^
신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 신고거래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셋중에 한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중개인이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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