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시 행동 요령
최근에 많은 personal mobility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킥보드입니다. 공유형태의 킥보도드 많고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PM도 킥보드이기 때문에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시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력은 오토바이만큼 크지만 그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나날이 늘어가지만 대책은 없는 킥보드 사고
나날이 늘어는 가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그냥 피해자로 자가보상을 해야 합니다.
킥보드의 사용층이 대부분 보상을 해주기 힘든 연령층이고 보험이나 제도적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보장하는 정부보장사업에도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보상이 막막합니다.
정부보장사업(국토교통부)
뺑소니 사고처럼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차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훔친 것이어서 손해 배상을 할 수 없을 때, 보험사에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피해자 대신 보상해 주는 사업.
<출처 : 우리말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킥보드사고에 대한 정확한 법률조차 없기 때문에 사고시 교통법상 사고과실만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개정중이라고 하니 그전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차 VS 킥보드 사고
우선 제가 예전에 포스팅한 킥보드사고의 과실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동 퀵 보드(PM) 사고 과실 비율 정확히 알아두세요!!
사용자에게는 정말 편하겠지만 운전자에게는 가장 두려운게 전동 퀵보드입니다. 오죽했으면 퀵라니라고 합니다. 산길을 운전할 때, 귀신을 만나면 명복이라도 잘 빌어주면 되는데, 고라니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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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실비율대로 정확하게 사건의 시작을 개념하고 상대방의 정확한 신원파악이 되어야합니다.
교통법상 무보험이든 뺑소니든 사람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 보험으로 상대방의 치료비까지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킥보드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 보험으로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대로 보상받을 부분은 보상받고 내 보험에서 선 보상이 된 부분은 명확하게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일상적으로 보험사에서 처리하겠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는 큰 금액이 아니면 다음 사건을 처리하는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대충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내 보험요율에 손해가 난다면 끝까지 따져야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보험처리하는 직원들은 내 보험료 손해보다 다음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데 더 관심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VS 킥보드
대인사고에서는 무조건 킥보드 주인의 신상확보가 중요합니다. 킥보드가 아닌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상대의 신상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화번호를 잘못 알려줄수도 있고 심지어는 신분증도 남의 것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에 경찰을 부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오 있겠지만 신체사고만큼 큰 사고는 없습니다.그만큼 경찰을 통해 서로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향후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이든 구상권이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킥보드에 대한 정확한 법률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개인 손해배상으로 접근하셔야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