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게는 정말 편하겠지만 운전자에게는 가장 두려운게 전동 퀵보드입니다.
오죽했으면 퀵라니라고 합니다.
산길을 운전할 때,
귀신을 만나면 명복이라도 잘 빌어주면 되는데,
고라니를 만나면 제 명복을 빌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퀵라니는 도심에서 주로 활보하기 때문에 걱정이 더 큽니다.
특히 최근까지는 보행자로 인식을해서 사고가 나면 전동 퀵보드에 유리한 과실 비율이 많았는데
이번에 손해보혐협회에서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법적인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억울하면 법원으로 가면 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기준을 크게 벗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서는 PM : 자동차 비율이 3:7입니다.
퀵보드가 느리기 때문에 회피 책임을 차에 많이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무래도 자동차 과실을 많이 잡습니다.
하지만 퀵보드가 역주행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청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퀵보드를 치게되면 자동차 과실 100%입니다.
하지만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면 퀵보드 100% 과실입니다
이외에도 전조등이 없거나, 음주운전, 2명이상 탑승시에는 과실 비율이 올라갑니다.
위에는 기사내용을 캡처했지만
좀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손해보험협회 문서를 찾아봤습니다.
20년 6월 9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정의, 자전거도로 통행원칙, 어린이 운전금지, 동승자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약물 등 운전 금지
21년 1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정의, 자전거도로 통행원칙, 어린이 운전금지, 동승자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약물 등 운전 금지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과실 비율입니다.
원본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https://www.knia.or.kr/data/news/content?index=8814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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