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시작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단순히 임대차만 하더라도 그 집의 소유와 근저당 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의 의도라면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등기부등본을 봐야합니다.
특히 건축물에 대해서는 많이 간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움터라는 홈페이지를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익스플로러에 최적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즘 익스플로러 많이 쓰시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잉? 그런데 다음 팝업에는 크롬(사업자, 건축심의, 건축물대장)을 쓰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밑에 정중히 사과도 하네요. 아마도 시스템을 개선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작업도 더딘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한눈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 : 건축하거나 구조의 변경수준의 수선, 그리고 사용용도를 바꿀때 신고하는 곳입니다.
건축인허가/착공신고 : 건축을 하기 위해선 공정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인허가와 착공시 신고를 하는 곳입니다.
건축인허가사용승인 : 건물은 지었다고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를 받고 사용승인이 나야합니다.
관계자 변경신고 : 건물은 인사와 관계가 깊은 것이라 관계자나 책임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변경하는 곳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는다거나 농막을 지을때 신고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종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는 목록도 있습니다.
세움터 같은 홈페이지를 알아두시면 다양하게 유익합니다.
물론 건축을 하게 되면 건설사가 다 알아서 해주지만, 그 외의 경매나 농막을 짓는 간단한 행위에서는
세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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