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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원경매 - 글씨 틀리면 수억 날라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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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들을 마냥 욕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이미 저도 꼰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한편으론 꼰대들의 문화가 결국 우리를 만들었으니 보약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에는 쓰고 고집스럽게 느껴지지만 몸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것 말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최고는 법원 경매입니다.

IT강국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경매를 아직도 수기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경매 처음입니다만...

경매를 처음해보시는 분들은 보통 9시에 법원에 도착하십니다.

일찍가야 주차도 쉽기 때문에 일부러 일찍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약 2시간정도는 설명하고 작성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해보신 분들은 보통 11시 정도에 법원에 가십니다.

이미 모든게 결정 되었기 때문에 마감전까지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감시간에 맞춰 수기로 입찰을 합니다. 정리하는데 1~2시간 그러면 거의

점심 이후에 낙찰자를 발표합니다.

하루에 수백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초반에 내 물건에 낙찰자를 불러주겠지만

뒷쪽으로 갈 수록 2~3시까지 진행됩니다.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단번에 낙찰이 된다면 좋겠지만

경매는 수차라 입찰해야 겨우 한번 낙찰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경매에 참가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대리인이 올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실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숫자 0하나만 잘 못쓰면 수억을 손해보거나 입찰 보증금을 날려야 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면 낙찰을 받고도 물건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경매 뉴스캡처

직장인이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사가 코로나 이전의 기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매법정도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경매가 활성화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율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순환율이 좋아지고 경매가 건전한 투자의 형태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아직도 경매라고 생각하면 빨간 딱지 붙이는 드라마 속의 압류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꽃은 경매라고 할 정도로

경매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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