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무사님을 통해 신고했는데,
올해는 개인사업의 소득이 그닥 좋지 않았고,
과거에 배웠던 세무지식이 썩고 있는 듯해서 셀프로 종합소득신고를 해 봤습니다.
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공제되는 항목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간단합니다.
대산 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눌렀더니 '홈택스 네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대상자라고 나옵니다.
이건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큰 차이점은 못느꼈습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입력만 하면 됩니다

납세자 번호에 주민번호만 치면 끝!! 조회되고 필요에 따라 신상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단계에서 사업소득명세서가 나옵니다. 오른쪽 위에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눌러서
입력된 대로 확정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초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의료비, 교유비... 등등 공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2가지만 더 챙기시면 됩니다.
1. 인정공제와 기부금공제

기본으로 본인은 공제되고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등록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포함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이나 기부금이 있다면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한도가 있긴 하지만
이부분을 놓치시면 세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2. 기납부세액을 꼭 챙기셔야합니다.
위의 그림에서 10번에 기납부세액을 꼭 갱신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환급받는 개념은 기존에 냈던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적을 경우 돌려받는 개념인데
만약 기납부세액을 적지 않으시면, 이미 세금을 냈는데 또 내야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반드시 지방세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신고를 다 하고나면 곧바로 자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팝업이 뜹니다.

오른쪽 빨간색 신고이동을 누르고 클릭만 하면 신고는 끝납니다
우리나라 홈텍스는 정말 편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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