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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분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소만 옮기면 세대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세대분리를 해야하는데, 대부분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청약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대주를 확인하는 간편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를 활용하다
우리나라는 IT강국입니다. 온라인에서 대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란에 '세대주 확인'을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의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의 신상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세대주 확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대주 확인 반드시 필요
부모와 자녀가 주소를 달리하는 것이 세대분리의 기본이지만 주소만 바뀌었다고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따라 주소가 바뀌면 세대분리를 해줘야합니다.
1. 30세 이상의 자녀가 주소 이전
2. 결혼
3. 배우자의 사망/이혼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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