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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은 편법증여 의심사례를 보도하고 그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자는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자금여력이 없음에도 고가의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자녀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40명, 빌라 취득자 11명, 법인자금을 탈루하여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46명 등입니다.
20대 부자들
최근에 아파트 거래량은 줄고 있는데 20대 거래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부자들의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규제가 가해지다보니 세금낼 바엔 증여를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나마도 세금이 아까운지 편법적인 증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법증여의 방법들
1. 소득이 없는 자녀가 음식점을 창업하고 향후 고가 주택까지 취득하는 사례
2. 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개발 예정지 빌라를 취득한 경우
3. 주택임대 사업자가 영업이익 및 비영업이익을 누락한 경우
4. 전문직 종사자가 소득을 누락하여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공동명의 취득한 경우
불법은 더욱 강력한 규제를 만든다
위의 방법들이 과거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방법들이였습니다. 자녀가 결혼한다는데 전세금 대주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도와주는 이상의 자금들이 오갑니다. 소위말해 정말 증여를 해주면서 결혼자금을 대주는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당국의 테두리를 좁히는 역할을 한것입니다.
반대로 정말로 자녀가 일을하고 정당한 수입이 발생한 것인데 이 마저도 왜곡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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