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기준으로 지급이 결정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1차 지원금은 세대당 지급이 되었으나 5차는 인당지원이기 때문에 4인이 넘는 가족은 100만원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 상품권 중 택일
지급방식은 개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미성년자(2003년생 이후)는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 주면 됩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맞벌이는 어떻게?
맞벌이는 실제가구보다 1인 더 추가해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2인 맞벌이면 1인 맞벌이 3인으로 산정하면됩니다.
건보료 기준되어도 고액자산가는 제외
직장인은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냅니다. 그래서 자산가도 직장가입자면 건보료는 기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자산가로 분류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액 자산가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시가 약 20~22억), 금융소득 2천만원(10억 예금 2%이자)
이 정도 재산이 있으면 25만원 때문에 크게 흥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1. 직장인 가입자
1인 : 14만 3900원
2인 : 19만 1100원
3인 : 24만 7000원
4인 : 30만 8300원
맞벌이는
2인 : 24만 7000원
3인 : 30만 8300원
4인 : 38만 200원
지역가입자는 별개로 산정됩니다.
1인 : 13만 6300원
2인 : 20만 1000원
3인 : 27만 1400원
4인 : 34만 2000원
지역가입자 맞벌이는
2인 : 27만 1400원
3인 : 34만 2000원
4인 : 42만 300원
이런 기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는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
혼합 기준은
2인 19만 4300원
3인 25만 2300원
4인 32만 1800원
맞벌이 혼합 기준은
2인 25만 2300원
3인 32만 1800원
4인 41만 4300원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인 가입자 기준 | 지역가입자 | 혼합기준 |
1인 : 14만 3900원 2인 : 19만 1100원 3인 : 24만 7000원 4인 : 30만 8300원 맞벌이는 2인 : 24만 7000원 3인 : 30만 8300원 4인 : 38만 200원 |
1인 : 13만 6300원 2인 : 20만 1000원 3인 : 27만 1400원 4인 : 34만 2000원 지역가입자 맞벌이는 2인 : 27만 1400원 3인 : 34만 2000원 4인 : 42만 300원 |
혼합 기준은 2인 19만 4300원 3인 25만 2300원 4인 32만 1800원 맞벌이 혼합 기준은 2인 25만 2300원 3인 32만 1800원 4인 41만 4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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