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월급공제1 최소한 알아야 할 세금 - 근로소득세 VS 기타소득세 어제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로자인 사람들이 갑자기 3.3%의 세금을 공제해서 알고봤더니 노동자의 지위가 아닌 거래처, 즉 자영업자의 지위가 되어서 각종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못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노동자의 지위 구분하기 처음 대학에 갔을 때는 다 교수님인 것 같지만 그중에는 정식으로 대학에 소속된 교수님도 계시지만 일주일에 몇시간만 와서 강의해 주는 파트타임 강사도 있습니다. 정규직 교수님들은 근로자이고 파트타임 강사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입니다. 정규직 교수님들은 근로소득을 내고 개인사업자는 기타소득세를 냅니다. 가까운 헬스장을가도 월급을 받는 정식 직원이 있고, 소속은 되어 있지만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는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직원은 근로소득.. 2021. 11.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