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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최소한 알아야 할 세금 - 근로소득세 VS 기타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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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기사 제목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로자인 사람들이 갑자기 3.3%의 세금을 공제해서 알고봤더니 노동자의 지위가 아닌 거래처, 즉 자영업자의 지위가 되어서 각종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못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노동자의 지위 구분하기

처음 대학에 갔을 때는 다 교수님인 것 같지만 그중에는 정식으로 대학에 소속된 교수님도 계시지만 일주일에 몇시간만 와서 강의해 주는 파트타임 강사도 있습니다.

정규직 교수님들은 근로자이고 파트타임 강사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입니다.

정규직 교수님들은 근로소득을 내고 개인사업자는 기타소득세를 냅니다.

 

가까운 헬스장을가도 월급을 받는 정식 직원이 있고, 소속은 되어 있지만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는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직원은 근로소득세를 내고 프리랜서는 기타소득세를 냅니다.

우선 기타소득세는 3.3%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8800만원까지 24%의 세금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과 실수령 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수령액도 알아보겠습니다.(4천~6천대)

연봉이 6000이면 월 500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실수령액은 418만여원이고 소득세가 약 40만원, 4대보험이 약 41만원 공제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급여를 프리랜서로 받으면 3.3%만 공제하면 되기 때문에 483만5000원을 실수령 하게 됩니다.

 

 

연봉 6000만원 월 수령액
근로자는 418만원 VS 사업자(프리랜서) 483만원

 

실수령액만 보고 3.3%의 기타소득세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2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함정을 감안하고서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싶다면 사업주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2가지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제되는 4대보험의 혜택

앞서 공제를 잠깐 말씀 드렸다 싶이 소득세를 제외하고도 4대보험료가 빠집니다.

국민연금 : 과세 금액을 기준으로 4.5% 빠집니다.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내서 총 9%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 과세 금액을 기준으로 3.43% 공제합니다

건강요양보험 :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11.52% 공제합니다

고용보험 : 과세 금액을 기준으로 0.8% 공제합니다

 

이렇게 4대보험관련 공제와 소득세를 냅니다.

소득세는 위의 표와 같고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받아야 될 소득을 실수령액 418만원 받게 됩니다.

돈을 내지 않는 다는 것은 혜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적립이 되지않고,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내야되기 때문에 자산이 있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보험료로 내야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등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산재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규직으로의 처우

우선은 급여가 건당이나 시간당 책정되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규직인 최저시급의 기준도 있고 일정 근로시간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지는 급여가 일정합니다. 하지만 사업자(프리랜서)로 인정되면 정확하게 일한 양으로만 급여를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월급으로 받았을 때보다 상대적인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그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저시급이라도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국민연금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자산이 많아지면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도 무시 못합니다. 저도 한때 프리랜서만 했었는데 자산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근로자의 소득세 보다 훨씬 많이 나올 때도 많습니다. 

더욱이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도 무시 못합니다. 퇴직을 했을 때 소득의 절벽을 막아줄 실업급여도 상당히 크고 근로자로 다양한 보험의 혜택은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 노동자분들 처럼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소속되어도 사업자로 가셔야 겠지만 분명히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도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근로자로 계약하기보다는 실수령액 대비 처우개선을 비교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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