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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말 정산 꼭 챙겨야할 꿀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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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이 상당히 좋아져서 상당히 편해지긴 했지만 개별차가 워낙 큰게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이 챙겨야할 연말정산 꿀팁을 정리해 봤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행

과거에는 개인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조회 동의만하면 상당부분의 자료가 회사로 직접 송부됩니다.

그외 개별적인 공제사항이 있거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증명자료를 개별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함정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이상의 사용분만 공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연봉이 4천만원인 사람은 1천만원 이상 쓴 부분만 공제를 해 줍니다. 더욱이 그 금액은 공제 금액입니다. 거기서 내가 낸 세금만 돌려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는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국세정 홈페이지에 가면 연말정산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5% 더 쓰면 추가공제

코로나로 인한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서 작년보다 5% 초과하면 쓴 금액의 10%를 추가 공제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0만원을 썼다면 5%인 50만원 초과한 1050만원 이상의 금액에서는 10% 더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한도는 100만원 까지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착시효과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 공제금액이 50만원이라면 50만원을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50만원 중에 세금 낸 부분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월세도 공제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으로 연봉 7천만원 이하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월세는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1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카드초과분은 소득공제라 소득공제 금액에서 세금부분을 돌려 받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는 세금의 10%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세액공제가 환급금액 비중이 더 큽니다.

 

의료비/산후조리원/교육비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연봉의 3% 초과분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요즘은 다 실비를 통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는 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산후조리원의 경우도 올해 공제대상이 되는데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교육비의 경우 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가 크긴하지만 취학이전의 교육비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교복구입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중고차 구입도 공제 대상

중고차의 경우 최대 350만원을 한도로 구입비의 10%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일정 부분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중고차를 구입하셨다면 공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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