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종부세 공동명의1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원하는대로 선택!! 공동명의? 단독명의?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기사는 참 한심한 기사입니다. 종부세법상 부부공동명의는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나 고령자 혜택이 없습니다 대신에 12억(부부 각 6억씩)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원래 그랬던 사실을 이번에 종부세 개편하면서 바뀐듯한 뉘앙스로 기사 제목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일종의 구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종부세 개편으로 상위 2%(현재 약 11억) 이상에게 종부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명의로 했던 12억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 공동명의는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단독명의, 공동명의...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주택자 단독명.. 2021. 6.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