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DSR 규제가 이어질 것이고 모기지도 40년짜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DSR을 규제하는 이유는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맞습니다. 국가 대출로 떠들게 아니라 가계대출을 봐야죠
가계 대출은 말그대로 쌩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갚아야 합니다. 죽어서도 상속이 되는 부채입니다(물론 상속포기가 가능하겠지만)
오늘은 대출 관련 규제기준 3대장을 간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도대출 비율) : 60%라면 1억짜리 집에 6천만원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 60%라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주택담보 대출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60%라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주택담보 대출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원리금상환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DTI와 DSR은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동안 DTI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DTI는 주택담보 대출을 제외한 대출은 이자만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계대출 부실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나서
자금이 부족해서 추가대출을 받으면 대부분이 신용대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자율도 높구요.
그래서 이번 DSR규제는 가계 대출의 건정성까지도 확보하겠다는 의도겠지요
하지만 저소득측의 대출길은 비례적으로 더 힘들어 질 것이며
경비 처리가 많이 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대출의 길이 더 막힐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이 함께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균등상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말만 잘하면 만기 일시상환을 해줘서 이자만 내도 되었었는데 지금은 아마 힘들 겁니다.
다만 상가는 대출규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부동산에 지속적인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상가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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