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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가끔 감성 폭발

렌트의 시대 - 개선 되는 불공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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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다양한 렌탈 서비스 들이 생겨났습니다. 집이나 차를 렌트해주는 시대에서 요즘에는 비데나 매트리스 등 생활 시설의 다양한 부분에서 렌트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액을 장기간 낸다는 특성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불공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되는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비!! 내가 내는게 아니였어?

지금까지는 설치시 설비비용을 별도로 지불했고 고객의 사정상 중도 해지하게 되면 설치비용을 고객이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설치 비용은 영업 행위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사업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민법 623조와 정수기 임대차 표준약관에 따르면 인도설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와 중도 설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서비스가 만료되어서 철거할 경우도 동일하게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95%? 사채업자야?

그동안 일부 렌탈업체들은 월납금액 지연손해금을 얀 15%~96%까지 가산해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렌트의 특성상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체금이 이렇게 높아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연손해금을 연 6% 이내로 시정했습니다.

 

내 정보로 2차 가공?

렌탈 서비스를 가입만 하면 여기저기서 마케팅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동안은 서비스 필수 항목 중에 제3자 정도제공 동의를 받았습니다. 가입을 하면 마케팅용도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해도 필수 항목이였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나마도 다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정 정보 제공은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청약철회 제한 조항도 삭제

그동안 일부에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었습니다. 특히 단순 변심의 경우 상당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위배된다고 해석해서 향후 청약철회에 대해서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방판법' 에 적용되는 거래의 경우 철약철회 철거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가입비나 환불에 대한 조항도 개선이 되었 서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조항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동안 불공정하게 거래 되었던 렌탈서비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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