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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가 10%만 내고 사는 아파트... 결정은 10년 뒤에/누구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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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새로운 방식의 주택 공급방법을 선보였습니다. 분양가의 10%만 내고 임대형식으로 살다가 10년후에 최소한의 상승분만 반영해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면 그 차익은 분양한 사람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분양이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의 10% 내고 살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아파트도 분양가의 약 10%정도를 내고 장기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목돈이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좀 더 내면 월세가 절약이 되고 보증금을 많이 낼 상황이 안되면 월세를 조금 더 내는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분양방식은 마치 임대주택처럼 분양가의 10%만 내고 살수 있습니다. 그러헤 10년 후에 계속살고 싶으면 분양 받으면 되고 살고 싶지 않으면 퇴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10년 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면 분양가도 올라가게 되는 것일까요?

매년 1.5% 상한으로 인상

10년후 분양을 받으려고 할 때 부동산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하면 아무런 장점이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매년 1.5%씩만 인상되고 10년후 그 가격으로 분양을 원하면 사면됩니다.
마치 주식의 콜옵션과 비슷한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가치가 떨어지면 임대주택의 계약을 해지하면 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10년동안 최대 20%만 오른 가격으로 분양을 원하면 차익을 남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세차익은 모두 임차인이 가져갑니다

이런 방식이면 모든 시세차익은 임차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영끌을 하고 싶얻도 끌어모을 영혼조차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일단 임대가 되고나면 모든 결정을 10년동안 유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년동안 돈을 모을 수도 있고 물가상승률에 의한 자산가치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제도인것 같습니다

신혼부부/고령자 특공

우선 정부는 신혼부부와 고령자에게 20%를 특공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6곳이 시행, 아직은 6000세대만

우선 시행 대상지는 6000세대입니다.
인천검단 신도시 4,225세대
의왕초평 951세대
화성능동 899세대
곧 파주,안산,시흥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말 무주택자들은 기회가 많이 생기네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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