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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점수 낮은 사람도 기회가 생긴다/민간 분양도 특별공급 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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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주택청약은 가점제 위주였습니다. 최근에 일부 공공분양에서만 추첨제가 되입이 되어 1인가구나 신혼부부등 가점이 낮은 사람도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간 분양에도 추첨제를 늘립니다. 1인가구나 신혼부부등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기회가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분양 추첨제

공공분양은 최근에 추첨제를 많이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른 포스팅을 링크해 놓겠습니다.

https://bulmy79.tistory.com/entry/%EA%B3%B5%EA%B3%B5%EB%B6%84%EC%96%91-%EC%95%84%ED%8C%8C%ED%8A%B8-%EC%B6%94%EC%B2%A8%EC%A0%9C-%EC%B2%98%EC%9D%8C-%EB%8F%84%EC%9E%85

 

공공분양 아파트 추첨제 처음 도입

아파트 청약 당첨은 누구나 원하지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공급이거나 가점이 상당히 높은경우에 그나마 당첨이 될 확률이 높은데 젊은 청년층은 무주택기간이나 청약기간 면에서 가점

bulmy79.tistory.com

 

민간분양도 추첨제 확대시행

공공분양에서만 시행하던 추첨제를 민간분양에도 늘립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1인가구 신혼부부들도 청약점수와 무관하게 청약을 통한 아파트 분양을 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점이 높아지려면 40~50대는 되어야 됩니다.

위의 공공분양에서도 언급했듯 가점으로 수도권 분양을 충종하려면 65점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40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청약의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분양의 30%물량을 추첨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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