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개발에 있어서는 주민공람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인근 주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향후 민원이나 소송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 하나가 재개발을 위한 구역지정 주민 공람중이라서 오늘 다녀왔습니다. 공람은 별거 아닌 절차일 수 있지만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공람은 의무절차라는 것에 힌트가 있다
주민공람절차는 의무과정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 대로 주민의 알권리 보호가 우선입니다. 내가 사는 곳, 혹은 내가 장사하는 곳이 재개발로 지정이 되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기간을 통해서 사업의 개요와 사업지정 조건들을 다양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공람회는 향후 민원의 소지를 사전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민원이나 소송의 여지는 몰라서 일어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정을 다 봐주면 진행이 더디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람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위말하는 몰랐다는 민원을 사전예방하는 것입니다.
결정권자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재건축 재개발의 결정권자는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한표한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단순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은 사업을 해도 사람들의 관심도나 유권자의 관심이 많이 반영되는 사업을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민공람의 의견제출은 이러한 관심도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람을 통한 의견제출이 얼마나 반영되는냐는 차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많은 의견제출로 인해서 유권자의 관심도를 표현한다면, 구역지정은 물론 다양한 허가권 진행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권자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감정표출
제가 가끔 재건축 재개발 단톡방에 들어가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소견으로 인해서 타장하지 않게 결정권자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면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반대성향의 결정권자를 만나면 본인의 자산증식과는 무관하게 감정표출부터하게 됩니다.
물론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으나, 선출직은 이러한 단톡방을 다 모니터링합니다
본인에게 적대적인 재개발 모임에 선뜻 뜻을 펼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공직을 하는 사람으로 감정적인 행정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감정적으로 적대시 하는 행정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어리석은 감정표출로 인해서 내 자산의 증식을 방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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