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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3법을 비웃는 사람들/임대차 3법 보다 중요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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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시행된지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1년동안 다양한 상황들이 연출되었고 장단점도 많이 들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임대차 3법을 비웃는 임대인들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법안보다 더 중요한 법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교묘하게 피하는 방법

1. 전세대출을 막는 방법

전세 세입자중는 대부분 전세대출을 받습니다. 전세금을 현금으로 낼 수 있을 정도면 대출을 통해 내집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대출의 요건이 필요한데 이 요건을 깨는 방법입니다.

 

세금은 우선순위

세금은 모든 채권에 우선합니다. 특히 당해세나 임금채권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경매시 가장 먼저 처리해야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세금 압류가 걸려있는 담보에 대출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아파트에 세금압류가 걸려있으니 위험을 안고 전세자금대출을 못해주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연체해서 세금압류가 있으면 전세대출 조건에 부합되어서 전세자금대출 연장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갱신청구권이 소멸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집주인이 들어오는 경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됩니다. 하지만 모니터링이 쉽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차후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신고한다는 것이 쉬운일도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집주인의 가족의 일부가 전입신고를 하면 딱히 추적할 방법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 일부가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공실로 둔다고해도 공실에서 손해보는 기간보다 인상률로 인해서 수익이 더 많다면 전입신고는 딱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집주인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일일이 집주인이 이사를 했는지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대차 3법 보다 중요한 법안

제가 예전에 대항력에 대해서 포스팅 한 적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도 못돌려 받는 경우

이 포스팅을 보시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나서도 전세금을 못돌려 받는 경우를 소개했습니다.

 

이는 대항력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임대차3법보다 저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저당도 먼저 설정할 수 있고 

위의 사례와 같이 전세금을 못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방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자계약입니다.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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