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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가 20분이상 지연되면 운임의 50%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안전상의 이유가 아닌 기타사유로 늦어지면 비율에 따라 배상금이 정해 집니다. 기존에는 신청해야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자동으로 환급되며 현금으로 구매하신경우는 간다한 정보등록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 얼마나 돌려주나
정확한 정보는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우측에보면 '열차지연배상'안내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지연 시간에 따른 환급비율입니다.
최대 5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구매하신 분의 위의 계좌이체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로그인 후 진행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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