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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 주거정책을 다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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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은 분노의 세대인것 같습니다. 많은 박탈감과 상실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노의 대상이 정부가 된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청년에 대한 정책이 역대급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정책만 모아봤습니다.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다양한 해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대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 지원

신청자격은 만 19세부터 30세 까지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 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입니다.

지원 내용은 기준임대료 한도내에서 임차급여 지급합니다. 사용대차가구나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는 제한됩니다.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서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

신청자격은 중위소득의 45%이하입니다. 지원내용은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이고 자가가구는 낡으집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주책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등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 자금 마련지원

신청자격은 만 19세부터 34세(병역기간은 소급해 34세 까지 입니다)까지 직전년도 신고소득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지원 내용은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더한 이율 적용해 줍니다.

 

청년 사회적 주택

LH의 매입임대주택을 청년층에게 주변 시세 50%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

신청가격은 만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상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가구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하셨거나 외국인, 재외국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청년공공임대주택(청년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및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 지원

만 19세에서 34세 해당되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최업준비생, 무주택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런게 있으니 알아보라는 수준으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나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5~2.1%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지원

신청자격은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세대주나 혹은 예비 세대주입니다. 부부인 경우 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 2.92억원 이하인자가 포함됩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이내로 최대 7천만원까지 됩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역대급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못 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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