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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9억 부동산 중개 수수료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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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달 부터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봉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변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매의 경우 6억부터 인하

매매의 경우는 6억부터 인하되고 임대는 3억 부터 인하가 됩니다.

 

6억~9억          0.4%(기존 0.5%)

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은     0.7%

 

예를 들어서 9억의 주택 매매 중개 수수료는 기존에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춰집니다. 

6억원의 전세의 경우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낮춰집니다.

 

여전히 수수료가 높다는 여론

시행규칙은 개정되어서 기존보다 중개수수료는 낮아지겠지만 여론은 아직도 불만이 많습니다.

여론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맞는 말입니다.

비싼 주택이라고 해서 중계과정에서 특별한 과정이 있는건 아닙니다. 특히 중개사들이 보증하는 보험도 1억에 대해서만 보증하기 때문에 비싼 집을 중개한다고 해서 중개사의 책임이 더 막중한 것은 아닙니다.

 

중개수수료를 양쪽에서 받는 이유도 불분명

가장 많은 불만중에 하나가 위의 수수료를 양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어찌 보면 중개의 공급을 이루게 해 주는 것인데 동일하게 수수료를 받는다는 부분에서 쉽게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플랫폼의 발달로 많은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사 만의 특별한 정보가 없다는 것도 이 의견에 힘을 실어줍니다.

 

소비자는 현명하다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모든 중개업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인중개사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부동산 직거래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향후 부동산 플랫폼에서 다양한 인증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의 설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히 수수료를 줄이는 것으로만 만족할 소비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인중개사도 살아나고 소비자도 만족할 수 있는 상생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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