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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월세집 어디까지 내 돈으로 고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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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집을 수리해야 한다면 어디까지 임차인의 돈으로 고쳐야 할까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년 정도 살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막상 수리해야 할 상황이 닥치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차인이 본인 돈으로 수리해야 하는 영역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원인이 명확한 부분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윗집이 원인인 누수입니다. 윗집의 방수공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랫집 천장에서는 누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윗집에서 수리비를 물어줘야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해줘야 합니다. 

혹은 간혹 옆집의 공사나 다양한 이벤트등으로 인해 우리집 담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이 명확하니 원인 제공자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일러, 창호.... 냉장고도 집주인이?

가장 애매한 것 중하나가 보일러 입니다. 당장 내가 사용하고 있으니 내가 고쳐줘야할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고쳐줘야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보일러는 갖추고 있어야할 기본적인 옵션이기 때문에 그 유지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상 따로 명시되어 있다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도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풀옵션 임대차 계약에서 냉장고가 주인의 소유로 옵션에 포함된다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냉장고가 임차인의 소유라면 당연히 임대인은 상관없을 것입니다.

 

즉, 보일러나 에어컨은 계약당시 옵션으로 갖춰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성능을 유지해야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창호의 경우는 더욱이 임대인의 책입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기능저하라면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해줘야합니다.

 

 

소모품의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집에 전등이 환하게 들어와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사용중 형광등이 나갔다면 그것은 임차인이 갈아야 합니다. 만약 형광등이 나갔는데 그냥 살다가 나가면 나중에 집주인이 형광등 값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의 경우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만약 없는 에어컨을 설치했다면 에어컨 구멍까지도 보수를 해주고 나가야 하는 것인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원상복귀를 해야하는 것이 임대차계약의 기본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에어컨이 없는 집에 임차인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은 그 에어컨을 사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청구권입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만약 집에 편익이 제공되고 저렴한 가격에 청구한다면 임대인은 굳이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계약서를 통해

이 모든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는 없습니다. 제가 법률가는 아니라서 법적인 부분은 자세히 모르지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소액재판을 해봐도 결론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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