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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 종합저축 초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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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 가점이 중요합니다. 가점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그 중에서 청약통장 가점은 간단한듯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대동단결

과거에는 주택청약이 3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였습니다. 민영주택을 청약할 것이냐? 국민주택을 청약할 것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복잡한 청약 통장들은 잊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해도 민간주택이든 국민주택이든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우선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합니다. 85㎡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으로 민간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모는 제한이 없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격과 순위

국민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 주택건설지역 거주 무주택세대주가 신청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 19세 이상 거주민만 신청가능합니다.

1순위는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 납입인정 금액 지역별 예치금액이상 인원이고

2순위는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입니다.

 

모집 사이트

SH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주택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주택

청약홈은 청약통장 가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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