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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간임대 주택의 장단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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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공분양(LH)하는 아파트는 임대주택만 생각하고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이나 임대는 너무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을 알아보시면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말그대로 민간 건설사가 지어서 분양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운영방식은 장기렌터카와 비슷합니다.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대를 계속 할지 분양을 할지 결정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에서 하던 주택운영방식을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법'을 통해 민간인들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부 모순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 건설업자는 규제없는 주택을 분양해서 좋고 국민은 안정적인 임대로인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다가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는 피해가는 대출 규제 그리고 느슨한 조건

최근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로 인해서 시장이 혼란 스럽습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은 대출규제의 사각지대입니다. 임대라는 명목하에 대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없이 만 19세가 되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에 대한 조건도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도 얼마든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도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다만 거주 요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추첨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추면 유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대기간인 8~10년동안은 임대료인상률 5%에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 종류 후 분양

민간임대주택의 장점중에 하나는 임대종료 후 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분양을 전제로 임대주택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상 장기 분할로 파는 형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임대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청약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분들은 분양을 목적으로 청약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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