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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특별금융정보법이 곧 시행이 됩니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 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금융실명제와 비슷한 것입니다.
과거 김영상 정부때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많은 음성적인 자금을 양성화 시켰습니다.
지금생각해보면 가명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게 신기합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당연했지만 이면을 보면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었는지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향후 가상화폐까지는 모르겠지만 디지털 화폐는 상용화가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자금들을 실명으로 운영해야
음성적인 자금들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한 예행 연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은행권이 그 막강한 변화에도 주도권을 잡으려는 로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종이돈이 사라질 날이 머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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