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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결점 법인 만들기 - 가지급금과 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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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https://youtu.be/QrvTvYjaifo

 

오늘은 법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개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법인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 했습니다.

(못보진 분들은 위를 참고해 주시구요)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법인은 말을 잘 듣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경영상

내 말은 잘 듣지만 금전관계는 엄격한 친구라

명분없이는 밥한끼도 안사주고, 만약 밥한끼 사준다면 여지없이 급여처리하는 친구입니다.

독한 친구죠^^

대표님이 법인이라는 친구를 만들때 1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법인 설립 자본금이 10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법인이라는 친구를 통해 1억짜리 부동산을 투자하려 합니다.

법인에는 1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럴때 대표인 내가 돈을 9000만원 빌려 줍니다.

이것이 가수금입니다.

(간단하게 도식화 해봤습니다)



내 말은 잘 듣지만 금전관계에서 엄격한 친구에게 내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수익이 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대표의 돈이 아니더라도 법인에 명분이 없는 돈이 들어가면

가수금입니다.

가수금이 크게 문제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은 다들 잘 챙겨가시기 때문입니다.

딱히 이자문제가 생길 일도 없습니다.

문제는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법인이라는 친구는 대표님의 힘으로 부자가 되었는데,

명분없이는 나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급여나 배당의 형태 외의 돈은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급여나 배당만 받기에는

대표의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왜일까요?
세금을 아끼기 위해 대표님의 급여를 상당히 낮춰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안 그럴려고해도 법인이라는 친구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법인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신 대표님들은 자꾸 돈을 빼서 쓰게 됩니다.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은 애교구요. 집도 사고 차도 삽니다.
법인의 돈으로 말입니다.
법인은 내것이기 때문에
내돈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대표님중에 이런 부분을 염두하셔서 가지급금에 주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번씩 세무조정을 할때
명분이 없는 지출은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기장할때 이런 부분을 다 알려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가지급금 처리하고 특별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쌓이는 가지급금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10곳의 법인을 만나면
8곳 정도는 가지급금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알고 계셨던 모르고 계셨던 가지급금이 상당히 쌓여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쎈 이자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지만,
시중 대출금리보다는 상회합니다.

법인을 정리하고 싶어도 가지급금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 정리할때 집 팔아서 가지급금 및 세금 정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법인의 돈은 내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기 인지하셔야합니다.
소득세 아끼려고 급여를 낮춰서, 가지급금만 늘어나면
벼룩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이 많으신 법인은 무조건 대표님의 급여를 올리셔야합니다.
예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다, 자사주매입 같은 방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막혔거나 부가적인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법인에 빌려준돈은 가수금, 법인이 나에게 빌려준돈은 가지급금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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