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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은 1원도 용서가 없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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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https://youtu.be/7RHa9Gdw3nQ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지난번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금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기장 형태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구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장 형식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법인을 설립하셨다가 다시 개인사업자로 돌아오시거나,

법인을 설립할 요건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설립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자유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원빈처럼 잘생겼다면 어떨까요?

단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본다면 너무 좋겠지만

평생 원빈으로 살면 사실 피곤할 것 같기도 합니다.

유명 연예인이 되면 돈도 잘 벌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서 

멋진 인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면 쉽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대중 앞에서 행동을 조심해야 하며,

어딜 가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빈처럼 낳아주지 않으신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은 복식부기라는 세금신고를 합니다.

복식부기요?

뭐 복식호흡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복식부기는 중복 형식의 기장을 의미합니다.

'자산 = 자본 + 부채'

의 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돈 2억에 은행 대출 3억으로 5억짜리 아파트를 산 경우

'5억 = 2억 + 3억'

의 등식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대출받은 돈으로 1000원짜리 핫도그를 사 먹었다면

등식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핫도그 사 먹은 것을 곧바로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식부기라고 합니다.

마치 가계부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가계부는 쓰기만 하면 단순 메모에 불과합니다.

지난달보다 핫도그를 한 개 더 사 먹어도 모니터링도 되지 않고 

반성할 수 있는 경로도 없습니다.

만약 꼼꼼한 배우자가 수입내역을 알고 가계부를 보면서 잔액과 맞춰본다면

그것은 복식부기가 되는 것입니다.

돈의 입출금이 두 가지 항목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도식화해보면 이렇습니다.

1원짜리 한 장도 명분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실제 재무제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기업 재무제표라 대부분을 가려놨지만 '자산총계'와 '부채와 자본총계'의 합이 1원 단위까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듯 법인은 개인 사업할 때처럼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개인 사업하다 법인 전환하시면 이런 부분을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제 책에는 프로리그 진출이라고 비유해 놓았습니다.

동네 축구는 대충 해도 큰 무리가 없고 승리보다는 친목이 우선이지만

프로에 진출하면 한 경기한경기 엄격한 룰이 있고, 한 경기 승리가 내년의 연봉을 좌우하게 됩니다.

법인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는 1원짜리 한 장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움직여하는 진정한 프로 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반드시 단식부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 과세 대상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잘 신고해서 성실신고 대상자일 수도 있겠지만

업종마다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금액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 설립은 안 했더라도 법인의 형태로 세무기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은 단식부기로 세금신고에서 조금은 자유롭고

법인은 복식부기로 엄격히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억울해 하지만 마십시오.

동네 축구선수는 10억 주고 스카우트하는 경우는 없지만,

프로선수는 10억은 줘야 스카우트할 수 있으니까요?

멋진 사업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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