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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복잡하지만 몰라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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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무결점 법인 만들기 7번째 시간으로 '정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정관에 대해서는 아래 순차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성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https://youtu.be/YzINNEcuGXc

법인을 설립할 때 필수 서류 중 하나가 정관입니다.

정관은 회사나 조직의 근본 규칙 또는 규칙을 기재한 서면이라고 정의합니다.

정관은 가장 어려운듯 하면서 가장 쉽다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을 수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갖춰야 하지만

사실 전문가들의 영역이라서 사용자는 사용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스마트 폰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 폰을 사용할 때 스마트 폰의 작동 원리와 기술적인 것을

모두 익히고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스마트 폰 작동법과 개인의 설정에 맞게 세팅 정도만 할 줄 알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 마치 스마트 폰 같습니다. 그 구조를 다 알고 이해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법인 설립 시 대부분의 기존 정관에 이름만 바꾸는 형태로 시작하며

법인 운영시 중간중간에 변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관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점검해보시고 수정하거나 첨부할 부분은 수정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정관의 수정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를 빼고 주주총회를 거쳐

변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의 주주는 모두 가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 정관의 개념과 필요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 만드는 정관을 원시 정관이라고 합니다.

상법 289조 1항에 따라 정관을 필요 서류입니다.

대부분 공증을 받기도 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공증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 후 정관을 개정하면 개정정관이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주총회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1인 법인의 경우 변경에 어려움은 크게 없습니다.

벌써 졸리신가요?

조금만 더 이론적인 내용을 얘기할 테니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정관의 기재사항은 크게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절대적 기재사항은 꼭 필요한 내용이고,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의해서 법적 효력이 생기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회사의 규칙을 적는 것입니다.

법인의 정관에 대해서 준비하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깊게 설명해서 여러 명 자게 하느냐?

쉽게 설명해서 여러 명이 욕하게 하느냐?

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은

'법인 설립의 흐름대로 정리해보고 끝까지 볼 수 있게 하자'였습니다.

법인 설립 시 법무사에게 설립을 맡긴다면 법무사에서 기본 정관을 다 만들어 줍니다.

사실 그 정관도 업종마다 준비되어 있는 기본 정관에 이름, 주소, 일자 등 만 바꾼 것입니다.

만약 셀프로 법인등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온라인에 유료로 정관을 파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매하셔서 동일하게 이름, 주소... 등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게 법인 설립 후 대부분 한 번도 안 꺼내 보는 것이 일반입니다.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가끔 한 번씩

정관을 보시면서 생기는 의문에 대해서 법무사와 상의하셔서 정관을 고쳐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정관은 법인의 규칙이 적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을 본인의 소유라고 인식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경계점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정관은 대부분 주주나 이익에 대한 부분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면 부당이익에 대한 명확한 경계점을 인식하게 해 줍니다.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가 선을 넘는 것을 방지해주고

합법적으로 넘을 수 있는 선을 만들어 주며,

법인의 운영 외 승계 및 상속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정관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니 정관 필수 기재사항이든 이론적인 것을 생각하고

들어오셨다면 다소 실망하셨죠?

하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이론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알면 됩니다.

마치 스마트폰 만드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대표님은 사용법만 아시면 됩니다.

어려울 것 없죠?

제 경험상에 의하면 법인 설립 시 가장 고민만 하시다 정체되는 부분이 정관입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정관은 모르고 만드셔도 됩니다.

손바닥 뒤집든 언제든 개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 중이신 분이라면 정관 때문에 염려는 오늘로 끝내시고

법인을 운영 중이신 대표님이라면 심심할 때 정관 한번 읽어보시고,

어? 왜 우리는 이런 사항이 없지? 퇴직금 규정이나 손해 배상에 관한 내용은 없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무결점 법인 만들기 8번째 시간으로

현물출자와 포괄양수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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