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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만들기 - 사전준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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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법인을 만들 때 필요한 준비들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1. 상호 정하기

2. 인감도장 만들기

3. 본점 주소지 정하기

4. 회사의 목적 정하기

5. 임원 정하기

6. 자본금 정하기

이런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법인 만들기 준비를 하기에 앞서

법인 설립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 셀프로 설립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책에서 쓴 바와 같이 전문가에게 맡기고 함께 팔로업 해보시는 게

훨씬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투자자는 전문가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성공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봐주세요^^

저도 한때 세금공부를 많이 하고 재미도 있었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계산기를 꺼내 볼 일도 없습니다.

그 흔한 취등록세도 계산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생각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에서 우리 못 믿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 등기된 후에 영수증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보면서 취등록세 검산 정도는 재미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깊이 공부했던 날들이 조금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법인은 더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다방면에 신경을 써야 하니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경영자의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가 길을 가다가 100달러(약 12만 원)를 본다면 주을까요?

한 경제학자가 빌 게이츠의 자산과 그가 그동안 일한 시간을

계산해 봤답니다.

빌 게이츠는 약 150(약 18만 원) 달러를 번다고 합니다.

시간당이요? 아닙니다.

분단위로요? 아닙니다.

1초당 약 150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길에 떨어진 100달러를 줍는데 1초가 걸린다 하더라도

줍지 않고 그냥 가서 일하는 게 훨씬 많이 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책에도 많이 강조했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도 지루할 정도로 많이 강조한 것이

투자자는 전체적인 투자를 그릴 때 수익이 더 높습니다.

학자가 되거나 전문 컨설턴트가 되려 하지 않는 이상

전문가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가 아예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 준비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등기하는 과정은 정형화된 것이니 굳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에서 아쉬운 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호명 정하기

상호명은 편하신 대로 지으시면 됩니다. 너무 무책임한 말인가요?

다만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서

지역 내에 동일한 이름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중복만 되지 않는다면 정하는데 크게 제한은 없으나

조금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복잡한 영어 표기나 어려운 이름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복잡한 영어나 어려운 상호는 문서 처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상호명이 잘못 기재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전화상으로 상호를 얘기해 줄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에볼'이냐 '애볼'이냐 이런 철자 하나까지 불러줘야 합니다.

특히 대리 입찰하시는 분들은 더욱이 쉬운 이름으로 하시면 도움됩니다. 

너무 튀거나 독특한 이름은 경매장의 구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매장 가면 다들 자주 만나는 사람인데, 법인 이름이 튀어서 

도움되는 경우가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2. 인감도장

인감도장은 사전에 필요한 것이나 다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은 도장 파는 곳이 많이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 쉽게 팔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도장 얘기를 꺼낸 것은 사용인감도 만들어 두시면 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법인 인감은 법인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데, 회계직원이나 대리입찰을 할 경우

그냥 내어주기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인감을 하나 만들어 두시면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점 주소지

본점 주소지 정하는 것은 과밀억제권역을 피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밀억제권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참조하십시오

https://youtu.be/EyYzZB2Ad90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과밀억제권을 피하는 것을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금은 벌은 돈에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 때문에 투자를 망치는 경우보다 세금 아끼려 투자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금에서 억울한 경우는 당장 생각나는 것은 '의제배당'이나 '부모님의 몰래 기부로 인한 상속세' 정도가 

생각납니다. 그 외의 세금은 낼 꺼 내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법인 운영이 이롭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되 과도하시면 나중에 분명 화가 되십니다.

절세가 과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탈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회사의 목적

회사의 목적을 정하는 것은 서류에 기재하거나 업종코드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법인을 세우는 것이니 가장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 업종코드를 많이 등록해야 향후 추가 수수료를 절약하기도 하지만

뒤에 얘기할 주주나 임원의 배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만약 단순히 절세만 위해서 법인을 세우신다면 너무 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임원) 정하기

제가 이전 찍은 영상을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__dSPlIfZ4Q

법인의 장점은 절세가 아닙니다. 주주로서의 수익배분과 상속 및 승계의 장점이 더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자녀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1000만 원짜리 법인이라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법인의 주가가 상속 및 증여 시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법인의 자본금 설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6. 자본금

무결점 법인 만들기 10편짜리 동영상 막바지에 다다르니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자주 링크하게 되네요

자본금에 대한 것도 하나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jUOoYu8VD3U

 

자본금은 많이 내면 회사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적게 내면 주식 배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현물출자나 포괄양수도도 고민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현금으로 자본금을 설정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역량만큼 하시되 향후 주식의 변동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1000만 원짜리 법인의 주식 10%를 자녀에게 주면 100만 원만 있으면 되지만

10억짜리 법인의 주식의 10%는 1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 사전 준비하시면 나머지는 정해진 포맷이 있으니 그대로 실천하시면 될 듯합니다.

최근 저한테 법인 설립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법인설립 업무에 손을 뗀 지 오래됐습니다. 언젠가부터 전문적으로 설립 업무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대충 찾아보니(서칭 정도입니다) 

요즘은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분명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막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멋진 법인 만드시고 멋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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