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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망가지는 이유 - 법인대표의 세가지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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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세 가지 얼굴에 대해서 파헤쳐 볼까 합니다.

우선 음성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부터 올립니다.

https://youtu.be/0tYWUa-dTJw

 

우리가 흔히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하면, 앞에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의 대표는 두 얼굴을 넘어서 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성격 파탄자라고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역할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역할이 세가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단은 힘들다는 느낌이 표현할 때 쓰입니다.

우리가 흔히 현대사회의 여성들에게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직원의 역할과 남편에게 아내의 역할 그리고 애들에게 엄마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법인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운영하실 때 이 세가지만 구분하셔도 많은 실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흔히 생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주주의 대표를 말합니다. 사실상 1인 법인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활용 용도는 알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회사의 모든 결정권과 함께 자산 처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역할은 흔히 잘 알고 계십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모든 자산에 대한 권한과 책임 부분 말입니다.

법인을 사유화하게 되는 가장 큰 역할입니다.

너무 깊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과점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은 1인 법인이시기 때문에 과점주주일 것입니다.

행여 부부끼리 지분을 나눴다고 해서 과점주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 봅니다.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친구에게 차명으로 주식을 주는 것은 더 큰 화를 초래합니다.

그냥 과점주주의 장점을 누리십시오.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도 받습니다.

개인사업을 할 때 퇴직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내 돈인데 퇴직금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것은 내가 받는 급여까지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직원들한테 부러웠던 부분들을 같이 누리시는 것입니다.

근로자로서 많이 누리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하셔야 하는데,

대부분 큰 걱정 하지 않으십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근로자가 아닌 대표의 마음으로 회사 돈을 마구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 명분은 회사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세무상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 설명드렸던 가지급금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세 번째 역할이 주주로서의 역할입니다.

아마 대표이사와 주주의 역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 중에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라고 총칭하기 때문입니다.

주주의 역할은 배당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로서 소득세과 과하게 나오면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으실 때는 대출상환의 우려가 있는지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주는 타인의 소득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법인의 장점 중에 절세의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배분을 통한 자녀의 소득증빙의 방법과 상속의 장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링크시켜 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__dSPlIfZ4Q

 

이렇듯 주주의 권한은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은 법인의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 안 하신 분들은 100% 혼자서 법인의 주주로 계십니다.

장점의 상당 부분을 활용 못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식 매각이나 이동으로 인한 활용방법은 많이 활용되지는 않으니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든 법인 대표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대표이사와, 근로자 그리고 주주로 구분하시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많은 수입을 올려도 향후 힘들어지는 법인은 대부분 대표의 3가지 역할을 혼돈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3가지 얼굴을 개념적으로 구분만 해도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근로자로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주주의 권한을 잘 활용하시고 대표이사의 선을 넘지 않은 운용은

향후 법인 출구전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족법인이나 대체 경영에 컨설팅해주는 부분은 대부분 이 세 가지를 구분해 보는 대서 시작됩니다.

잘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관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니까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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