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주택연금은 상당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5%의 수수료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노후를 맞이해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으면서 깔끔하게 소비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택연금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다
주택연금은 간단하게 집을 판 목돈을 분할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면 초기자금에 대한 이자가 많겠지만 연금은 이자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자가 아예 없다고 볼 순 없지만 일정부분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만 사후에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보험사의 연금의 장점을 그대로
보험사의 연금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종신형의 상품인 경우 오래사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보험사에서 진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연금은 일정금액을 평균수명으로 계산한 기대수명에 매달 자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가 기대수명 이상 살게 되면 보험사는 리스크입니다.
만약 기대수명보다 빨리 죽으면 잔액은 보험사가 상속인에게 줘야 합니다.
주택연금도 이와 같습니다. 오래살아서 집값이상의 연금을 다 받아도 향후에 정산하거나 상속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금을 다 못쓰고 죽는다면 상속인들이 잔액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연금액을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개정된 주택연금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더 오른 금액으로 산정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신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시지가 9억, 시가 12억 초과되는 주택은 가입이 안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평생 정액형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초기에 몰아서 받는 형태나 증액 혹은 일정 조건에 따라 연금받는 형식이 다양해 졌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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