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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가끔 감성 폭발

70세 미만 무증상/경증이면 재택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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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일부 미성년자,보호자에게만 적용되던 코로나 재택 치료가 확대됩니다. 70세미만의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자들은 본인이 원하면 재택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위드코로나로 인해 확진자의 확대를 대비한 정책이며 백신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중증환자나 사망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 신청, 하루 2번 앱으로 모니터링

우선 격리할 수 없는 주거환경이거나 앱으로 모니터링이 힘든 경우는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보건소에 신청 - 확진자 상태나 거주환경 점검 - 건강관리 앱으로 하루 2번 모니터링

 

건강관리 앱에는 GPS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지를 이탈하면 고발 조치 및 시설에 격리 됩니다.

 

재택치료 10일

경증이나 무증상 자는 10일 격리 조치하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보호자가 함께 주거하는 경우는 주방이나 화장실을 따로 써야합니다. 하지만 가족중에 고위험군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1개이면?

만약 백신 접종자가 보호자로 거주해야 하는 경우는 사용시 소독을 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미접종자인 경우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5000명 수준의 확진자까지 커버가 가능하지만 1만명까지 커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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