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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담부증여 개념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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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세금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당연한 의무중에 하나가 세금입니다.

내가 돈버는데 무슨 세금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금을 통해서 유지되는 질서나 법이 내 자산도 지켜주는 것이니

기쁨 마음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좋은 일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세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바람직 하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만원이면 살 수 있는 물건을 10만원에 산다면 억울 하겟죠?

오늘은 절세를 위한 부담부증여를 알아보겠습니다.

youtu.be/qw4dtRagkTo

 

 

일반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피하고자 고민하는 것이 증여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같은데, 어떻게 증여가 절세가 될 수 있느냐?"

정답은 간단합니다. 상속은 평생 한번 있는 이슈 이지만 증여는 세법적으로 10년에 한번씩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자산을 이전한다면 비록 세율은 상속세와 같다 하더라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 이런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자산이 10억 미만이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10억이 없어서 걱정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상속이 계시된다면 맞는 이야기 겠지만,

60대 가장이 평균 수명까지만 사신다고 하시면 20년 뒤 상속이 개시됩니다.

만약 지금 7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20년 뒤 그 아파트 시세는 7억에 머물러 있을까요?

10억은 확실히 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 세율도 조정이 되겠지만, 물가 상승률보다 예민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세율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상속세 절세는 미리 준비하면 준비할 수록 유리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기 앞서, 오늘 설명은 개념만 잡기 위한 것이니 세율적용 및 디테일은 생략하겠습니다.

세금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순간 부담부 증여의 개념 자체도 놓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의 조건도 천차만별이고, 양도세의 경우 비과세 혜택부터 다 설명하면

개념을 잡기 전에 내용 자체가 어려워 집니다. 오늘은 개념만 잡아보겠습니다.

 

 

10억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A와 B가 있습니다.

A는 10억을 전부 증여해 보겠습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2억 2500만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B는 10억의 부동산에 6억의 대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출을 수증자가 승계한다면,

예를 들어 자녀가 증여를 받을때 대출을 자녀가 갚아 나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대출 6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대신에 양도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세율과 공제가 있으나 

10년전 5억에 구매한 아파트를 10억의 가치로 매매하는 2주택자라고 가정했을 경우를 계산해 보면

약 7793만여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4억에 대한 증여세는 6000만원이 나옵니다.

즉, 6억에 대한 양도세와 4억에 대한 증여세를 합치면 1억 3793만여원이 나옵니다.

약 1억에 가까운 절세를 하게 됩니다.

만약 양도세를 더 아낀다면 정말 큰 절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담부증여의 절세 원리 입니다.

 

하지만 양도세가 50%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매도를 하게 되는경우나 미등기 양도 같은 경우는 증여세 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부담부 증여가 좋다고 말할 수 없으니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인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것이 증여로 인정되는지도 알아봐야 하며

저가 양수도나 고가 양수도를 통한 절세는 시세의 30%나 3억 이내라고 알려져 있지만,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으로 무조건 절세로 인정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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