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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인 줄 알고 샀는데... 상가에서 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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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연인 즉,

집인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상가로 허가를 받은 곳이라는 겁니다.

참~~ 어디서 부터 바꿔야 할지 모를 노릇입니다.

물론 사기친 놈이 잘못이지만

호구를 보면 장난?치는 넘들은 어디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호구를 개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초등학생때 부터 부동산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분명 근린상가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의 모양을 보아하니 일반 빌라 3층입니다.

이런 물건은 너무 흔합니다. 

빌라를 지으면서 1~3층에 근린생활시설을 같이 짓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 비슷하게 만들어서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겠죠

마치 오피스텔도 주거형 오피스텔이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따위 짓을!!

우선 건축업자들이 최대한 이득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빌라(다세대)의 기준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https://bulmy79.tistory.com/195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를 모르면 당장 익혀두세요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의 종류를 모르는데, 과일을 사러 간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맛을

bulmy79.tistory.com

다세대는 4층 이하의 660제곱미터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즉 5층이 넘어가면 아파트로 분류가되는데,

위의 경매물건을 봐도 족히 7~8층은 되어 보입니다.

위에서 부터 4층은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아래 층은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수에 포함이 안되고 시세보다는 저렴합니다.

 

한번도 안써도 되는 영어는 죽어라 하면서
부동산은 왜 안가르쳐 주는거야?


알고 들어가는 사람은 전략적인 선택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고 들어간 사람은 무지함도 있고 간도 큰것입니다.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택의 이름표인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비유로 하자면, 수억짜리 랜덤박스를 산것과 같습니다.

물론 분양대행하는 애들이 장난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유하나를 사도 유통기한 살피고 사는데

집을 사면서 이정도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 외에도 확인할 절차는 많았을 것입니다.

만약 대출이 있었다면 그 서류들을 챙기셨을 것이고, 주택에 대한 대출이 아닌

상가에 대한 대출을 받으 셨을 것입니다.

대출을 안 받으셨다고 해도 취득세를 낼 때, 취득세가 차이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몇 백원 아끼고자 필요없던 물건을 1+1으로 사는 민족입니다.

부디 부동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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