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현물출자와 포괄양수도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무결점 법인 만들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시 많이 궁금해하는

현물출자와 포괄양수도를

간단히 정리하고 현실에선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성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https://youtu.be/hEt-oCYnZdU

 

 

제가 법인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난이도 조절에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물출자와 포괄양수도는 일반적인 듯하면서도 잘 안 쓰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부동산법인 설립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가 만나 뵙는 법인 대표님의 대부분은 현물출자나 포괄양수도를 아예 모르시거나

설립 당시 들어본 정도입니다.

하지만 법인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깊게 알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스마트 폰은 잘 사용할 줄 알면 되는 것이지

작동 원리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공부한다고 해서 쓸데가 딱히 없습니다.

그나마 법인 설립 자체는 셀프로 가능하지만 

현물출자나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시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모르면 안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대표님의 리더십을 발휘할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통장 증빙을 통해 입증하시겠죠? 법인의 주식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본금을 현물로 출자하는 것이 현물 출자입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예를 들어서 현금은 없지만 1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1억짜리 부동산이었으니 자본금 1억 인 법인이 될까요?

이렇게 간단하면 너무 좋겠죠? 이론은 간단한데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 부동산이 1억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감정평가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두 서류의 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수백에서 수천만 원 들 겁니다.

사실 사업자의 자산의 가치는 대표님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공신력 있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비싼 수수료를 감당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포괄양수도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을 전부 법인이 사 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으로 공장을 운영하시던 분이 있는데.

공장 총자산이 5억인데 3억이 대출(부채)이고 2억은 순자산일 때,

2억 이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이 공장을 포괄적으로 사 오는 개념입니다.

마치 부담부증여와 구조적으로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부담부증여가 무엇인가요? 

자녀에게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해주려 할 때

5억을 그냥 증여하면 5억에 대한 증여세를 다 내셔야 하지만

만약 이 아파트에 3억의 대출이 있다면,

3억의 대출을 자녀가 승계해 옵니다. 자녀는 2억의 돈만 증여로 인정되고

3억은 양도로 인정이 됩니다.

5억의 아파트를 2억의 증여세만 내고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3억은 양도세를 내야겠죠?

포괄양수도는 순자산 가액을 지불하고 3개월 이내에 법인이 사 오는 개념입니다.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 시 가장 막히는 부분이 순자산 가액만큼 현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2억이지만 개인사업의 순자산이 많을수록 

현금 확보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금이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들 10억씩은 현금으로 갖고 계신가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의 자금만 있으면 부동산에 다 넣으시거든요.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유동성 확보한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반드시 현물출자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중간에 다 포기하십니다.

현물출자를 하려 했더니 자산을 평가받는데 수천만 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로 법인 전환하려니 현금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시지 않고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사업의 역량을 조금씩 이전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큰 차 샀다고 작은 차를 폐기할 수도 있지만, 

큰 차는 큰 차 대로 타고 다니면서 작은 차는 동네 마실 나갈 때 탈 수 있는 것처럼

무조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것보다는 개인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양도세 이월과세나 취득세 감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등 혜택도 있지만

굳이 어려운 길로 돌아가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예전에 부동산 자산이 너무 많아서 상속세 문제로

현물출자나 포괄양수도로 법인 전환을 계획 중이신 분을

상담했습니다.

나이가 50대 후반이셨습니다.

제가 솔루션을 드린 것은 이렇습니다.

향후 평균 나이까지 사시면 20년도 더 남으셨는데,

법인은 지금 설립하십시오.

그리고 향후 20년이면 동안 부동산 한 번씩은 사고 파실 것 같은데,

그때마다 조금씩 법인의 역량을 키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없지만

그분께는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학문적으로 깊게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사용자로서 충분한 개념을 잡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결점 법인 만들기 9번째 시간으로

전체적으로 법인 만드는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